하나로 TV를 보고 있다. 3년 약정으로..

지금은 바뀌었다.

처음에 가입하게된 동기는 얼마 뒤에는 실시간 방송을 HD급으로 볼수 있다라는 약 5분 지연방송이 될것이다라는 말에 또한 여러가지 컨텐츠가 있다는 말에 혹 해서 3년이라는 약정으로 신청 하였다.

하지만 MBC가 1주일 방송이 유료화가 시작 되었다. 하나로에 전화를 걸어 항의해 보니 MBC의 정책이라서 자기들도 미안하다고 한다. 자기들은 힘이 없다고..

그런데 요즘 나오고 있는 기사가.

"KT·SK브로드밴드 등 인터넷(IP)TV 사업자들이 MBC에 이어 KBS 방송 콘텐츠의 유료화에 나섰다" 이다.

도대체 그럼 난 왜 3년 씩이나 약정을 맺어  해지 하려고 하면 위약금을 내야 된다는 말을 들어야 할까?

먼저 계약을 위반한 자들은 그들인데..

물론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다면서 발뺌을 한다.

그럼 그때 왜 광고는 그렇게 해서 모객을 하는지..

또 이런 이야기 하면 지상파 방송과 계약 조건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.

KBS는 방송 수신료를 낸다. .좋던싫던간에 무조껀 내야 한다.

그런데 IPTV를 보면서도 또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.  1주일이 지난 컨텐츠...신비감 떨어지는 컨텐츠를 누가 볼것인가..

실시간도 아닌 지연방송을 보려면 500원~1000원 을 주고 봐야 한다는...

SBS도 곧 유료화 될 전망이라고 한다.

IPTV사업자는 서비스를 런칭하면서 소비자에게 지상파방송은 정규방송 12시간 경과 후부터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광고하는 사람은 조만간 5분정도의 지연방송을 볼 수 있을거라 했다

언행의 불일치...


WRITTEN BY
한량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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